신청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장소 - 방문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
준비서류 -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미성년자, 의사 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명의 계좌가능)
- 읍.면.동 확인 ⑤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⑥장애등록현황
⑦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햇빛나눔 이용절차
햇빛나눔 접수(전화예약) → 신규상담 → 활동지원 욕구파악 → 활동지원사 배치 →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사 채용방법
교육기관접수 → 교육 기관 수료 및 실습 완료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햇빛나눔)과 계약체결 → 이용자와의 연결 후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