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종류 및 서류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자는 ①~③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④~⑥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읍·면·동 담당자는 ⑦~⑨ 구비서류를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확인
신청자 제출
- 0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02.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 2호]
- 03.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04.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05. 장애등급 심사시“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06.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읍·면·동 확인
- 07.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08. 장애등록현황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09.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하는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가구유형(독거여부)변화 : 주민등록등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 신체/정신 기능상태 변화 : 의사 소견서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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