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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장기요양대상자(수급자)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5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 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서비스

종류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
방문목욕 목욕차량이나 이동욕조(가정내 욕조 사용가능)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서비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생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에게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느의 유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어르신이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이용절차

  • 01장기요양인정신청
  • 02방문조사
  • 03등급판정
  • 04인정서 수령
  • 05서비스 신청, 상담, 계약
  • 06서비스 제공
  • 07사후관리

이용료 본인부담률

종류 일반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부담률 재가서비스 15% 9%, 6% 면제
시설서비스 20% 12%, 8% 면제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24년 1월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0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