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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 및 급여 신청 장소

  •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 급여 등급 외) 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또는 장기요양급여량이 이전 활동지원급여량 대비하여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일부 지원
  • 신청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약 480시간)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7,269,000원(약 450시간)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6,785,000원(약 420시간)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6,301,000원(약 390시간)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5,816,000원(약 360시간)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5,332,000원(약 330시간)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4,845,000원(약 300시간)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4,362,000원(약 270시간)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878,000원(약 240시간)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3,393,000원(약 210시간)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909,000원(약 180시간)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424,000원(약 150시간)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940,000원(약 120시간)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456,000원(약 90시간)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971,000원(약 60시간)
특례 기존수급자중 42점미만 762,000원(약 47시간)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 도움, 세면 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활동지원 인력이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구 분 【예시】 활동지원 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2) 직계혈족 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사위,손자며느리,손녀사위, 계자녀 등
    (5)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부모 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아래), 시누이(위,아래) 등 /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아래), 처형,처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