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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장애인 복지법」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
01 장애인거주시설
02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03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및 종합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0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05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0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시설
보장시설「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
01 의원급 의료기관 (중략)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02 조산원 (중략)
03 병원급 의료기관 (중략)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포함
마.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