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장애인 복지법」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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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거주시설 02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03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및 종합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0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05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0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시설 |
보장시설「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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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원급 의료기관 (중략)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02 조산원 (중략) |
03 병원급 의료기관 (중략)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포함 마. 종합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