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및 등급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사사항
- 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에관한 사항 : 장애인이 혼자 사는경우 등 신청인의 사회환경영역을 추가로 고려
-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 활동지원수급자격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추가급여 인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이 혼자 사는 경우 등 수급자의사회환경영역을 고려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인정에 관한 사항
-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 사회환경영역
- 1인가구
- 취약가구
- 출산가구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자립준비
-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
- 특별자치도·시·군·구는 활동지원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
- 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
- 다만,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
-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
: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당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대표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소속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활동지원급여 내용
영역 | 항목(수) | 내용 | 제공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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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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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
특별지원 급여
분류 | (개정)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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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94,000원 |
②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25,000원 |
③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동거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경우 | 32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