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주)햇빛나눔입니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서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오는 6월 27일까지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강 후 수료증을 기관에 제출하여 주세요.)
아래 첨부한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세요~!
-수강 방법 :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에서 회원가입, 수강신청 후 수강(모바일 수강 가능)
-교육명 : 1.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2. 장애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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